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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13-02-01 조회수 : 728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2156-9852

 

1. 추진 배경

 

‘12.12월 국회에서 신협법 개정(’13.6.1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신협법 시행령 개정 추진

 

 

 

12.12월 신협법 개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위임사항

 

재무상태가 악화된 조합의 이사장 비상임화

비상임화 요건 대통령령 위임

대형조합 등 상임임원 설치

상임임원 설치 기준 등 대통령령 위임

임원자격 제한 사유퇴직 후에라도 법령위반 사실 발견, 제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 추가

제재의 종류 및 자격제한 기간 대통령령 위임

이사장 연임 제한 완화(최대 8년 → 최대 12년)

조합원 서류 열람권 신설

 

 

 

2. 주요 내용

 

 

가. 적기시정조치 조합 이사장 비상임화

  

(현행)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임 이사장을 두도록 규정

(개정) 총자산 300억원 이상이라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 이사장을 비상임화하도록 하여, 전문경영인(상임임원 등 : [나] 참조) 중심으로 경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

* 순자본비율 2% 미만 등으로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 개선 권고․요구를 받은 조합

※ 타 업권 이사장 비상임화 요건 : <농협> 총자산 2,500억원이상 조합<수협>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2년이상 미이행 조합

 

 

 

나. 상임임원 설치 기준 마련

(현행)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별도자격요건이 없어 신용사업 관련 전문성 확보한계

(개정) 대형조합(총자산 1,000억원 이상)과 적기시정조치로 이사장이 비상임화된 조합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여 경영전문성 제고

※ 타 업권 상임임원 의무화 요건 : <농협> 총자산 1,500억원이상 조합<수협> 총자산 500억원이상 조합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업무총괄 담당하고, 자격 요건조합․중앙회 금융관련 기관(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201_(보도참고자료)신협법시행령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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