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사 P-CBO 지원 추진현황
□ ‘10.8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8.29)‘ 발표시 건설사 P-CBO 도입(→ “총 3조원 규모로 발행”)
ㅇ 건설업 및 기타업종 회사채(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신보가 신용보강하여 시장에 매각
ㅇ 건설업종의 편입 비중을 50%로 하되, 부실 가능성을 감안하여 후순위채(9%)를 발행하여 발행기업(4%)과 건설관련기관*(5%)이 인수
*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 ‘12.8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8.13)‘ 발표에 따라 건설사 P-CBO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4.3조원으로 확대
ㅇ 건설사 P-CBO 편입실적이 있거나, 일반 P-CBO 만기미상환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사 P-CBO 편입을 허용하는 등 편입대상기업을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대기업은 P-CBO 지원대상에서 제외
□ ‘13.1월말 현재 719개 업체에 총 2.0조원 발행 지원 (잔여분 2.3조원)
< 건설사 P-CBO 지원실적(억원) >
구 분 |
1차 (10.12.15) |
2차 (11.3.30) |
3차 (11.6.29) |
4차 (11.9.29) |
5차 (12.3.29) |
6차 (12.6.13) |
7차 (12.9.7) |
8차 (12.10.19) |
9차 (12.11.2) |
10차 (12.12.14) |
합계 |
업체수 |
75 |
95 |
65 |
90 |
60 |
40 |
126 |
94 |
42 |
32 |
719 |
발행금액 |
4,020 |
3,500 |
1,840 |
2,000 |
1,350 |
530 |
3,640 |
1,620 |
690 |
520 |
19,710 |
2. 평가 및 문제점
□ 건설사 P-CBO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건설사 자금애로 완화에 기여
ㅇ ‘13.1월까지 중견건설사 23개사 지원(업체당 평균 262억원), 중소건설사 101개사 지원(업체당 평균 22억원)
ㅇ 다만, ‘12.8월 P-CBO 지원 확대 이후 발행실적이 0.6조원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부진
□ 그동안의 ‘건설업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건설업계의 자금애로가 지속
ㅇ 건설투자 및 건설수주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기업의 경기실사지수도 업계심리 약화 등을 반영하며 ‘12.10월 이후 크게 하락
< 건설경기 관련 주요지표 추이(%) >
|
09 |
10 |
11 |
12.1/4 |
2/4 |
3/4 |
4/4 |
건설투자(전기비) |
3.4 |
△1.4 |
△6.5 |
△1.2 |
△0.4 |
0.1 |
△1.3 |
건설기성(전년동기비) |
3.2 |
2.7 |
△0.7 |
0.6 |
△8.3 |
△2.9 |
△7.4 |
건설수주(전년동기비) |
5.0 |
△17.7 |
4.0 |
36.6 |
0.8 |
△10.4 |
△31.4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
82.5 |
67.9 |
71.6 |
69.9 |
63.8 |
70.6 |
68.9 |
* 출처 : 한은「‘12년 국내총생산」, 통계청「산업활동동향」,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
ㅇ ‘12.9월 웅진사태 이후의 회사채 시장 경색은 최근 다소 완화되었으나, 건설업종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 여전히 위축
< 회사채 업종별 발행규모 추이(조원) >
(조원)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전 체 |
56.3 |
51.6 |
72.6 |
70.6 |
21.6 |
15.7 |
20.3 |
13.0 |
|
|
건설업 |
4.9 |
5.6 |
6.4 |
4.4 |
0.8 |
1.0 |
1.0 |
1.6 |
|
해운업 |
3.3 |
2.1 |
2.0 |
2.6 |
1.1 |
1.1 |
0.1 |
0.3 |
|
조선업 |
4.5 |
0.9 |
1.2 |
5.0 |
1.5 |
1.7 |
1.2 |
0.6 |
|
제조업 |
21.7 |
19.0 |
24.4 |
24.2 |
8.0 |
3.3 |
7.9 |
5.0 |
- 특히, P-CBO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업 계열 건설사 중 회사채A등급 이하 건설사의 경우 회사채 시장발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
3. 보완방안
□ ‘건설업 금융지원방안’의 실질적인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건설사 P-CBO 지원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보완조치 마련․시행
⇒ 건설사 P-CBO 지원대상을 재계순위(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
* ‘10.8월 건설사 P-CBO 도입 이후 ’12.8월까지는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 건설사 P-CBO 보완방안 >
|
현행 |
보완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건설사 편입비중 50% |
중소․중견․대기업 * 단, 재계순위 1~10위기업 제외 * 건설사 편입비중 50% |
□ (시행시기) P-CBO 발행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3월 발행분부터 적용
* ‘13.2.27일 금년도 첫 건설사 P-CBO 발행 예정
□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년중 건설사 P-CBO 발행 지속
ㅇ 또한, 금번 보완조치로 인해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중견건설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