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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산법상 합병인가 의결
2013-02-22 조회수 : 63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8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 함용일 팀 장 연락처2156-9893

금융위원회는 2013. 2.22(금)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신자산운용㈜ 한국창의투자자문㈜에 대한 합병인가의결함

 

대신자산운용㈜한국창의투자자문㈜주식 100%(120만주) 인수하는 방식으로 동사를 흡수 합병함

 

* 합병후 존속회사의 상호 : 대신자산운용㈜

 

 

합병의 주요 내용

구분

합병 내용

합병회사

대신자산운용㈜

피합병회사

한국창의투자자문㈜

합병 후 대주주

대신자산운용㈜[100.0%]

합병방법

대신자산운용㈜이 한국창의투자자문을 흡수합병

합병비율

1 : 0 [대신자산운용㈜ : 한국창의투자자문㈜]

합병예정일

2013년 3월 21일

* 한국창의투자자문에 대한 출자(100%)완료후 합병절차를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222_보도자료(금산법상_출자승인_및_합병인가_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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