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법상 합병인가 의결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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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8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 함용일 팀 장
연락처2156-9893
□ 금융위원회는 2013. 2.22(금)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신자산운용㈜의 한국창의투자자문㈜에 대한 합병인가를 의결함
◦ 대신자산운용㈜은 한국창의투자자문㈜의 주식 100%(120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동사를 흡수 합병함
* 합병후 존속회사의 상호 : 대신자산운용㈜
합병의 주요 내용
구분 |
합병 내용 |
합병회사 |
대신자산운용㈜ |
피합병회사 |
한국창의투자자문㈜ |
합병 후 대주주 |
대신자산운용㈜[100.0%] |
합병방법 |
대신자산운용㈜이 한국창의투자자문을 흡수합병 |
합병비율 |
1 : 0 [대신자산운용㈜ : 한국창의투자자문㈜] |
합병예정일 |
2013년 3월 21일 |
* 한국창의투자자문에 대한 출자(100%)완료후 합병절차를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