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12.12.11 공포, ’13.6.12 시행
2. 주요 내용
가.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설정 (안 제6조의4제2항)
□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설정
※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업자는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
ㅇ 5백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백만원~1천만원에 대해서는 3%,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 적용
대부금액 |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 |
5백만원 이하 |
대부금액의 5% |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
5백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의 3% + 25만원 |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의 1% + 40만원 |
나. 적용대상 소규모 법인의 범위 (안 제6조의4제1항)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
다.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 설정 (안 제3조의3)
□업무총괄사용인은 해당 영업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음
ㅇ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 대부계약, 채권추심, 민원상담, 광고 및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업자를 갈음하는 업무
ㅇ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의 경우
- 대부계약의 중개,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의 체결 및 이행, 민원상담, 광고 및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는 업무
라. 대부광고규제 강화(서민금융상품 혼동방지) (안 제6조의3)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
* 동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부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 대부업자 등이 대부상품을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을 방지
3. 향후 계획
□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2.2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