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위, 우리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우리카드의 신용카드업 인․허가 의결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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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5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동현 팀 장
연락처2156-9856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3.2.22일(금)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우리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인․허가하였음
*지난 '13.1.16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우리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해 각각 예비 인․허가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사업 중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가칭)우리카드를 신설할 예정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업 겸영 인가 및 영위 허가를 분할등기일부로 취소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