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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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2013. 2. 27.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에스엠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피에스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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