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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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김관범 주무관
연락처2156-9916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2.27.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가장납입 및 자원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정거래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은 회사가 적자누적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장납입하여 유상증자를 완료한 후
-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전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금지 위반’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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