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파밍) 합동 경보 발령!
2013-03-04
조회수 : 812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 최근 ① 파밍에 의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②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여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금융위·경찰청·금감원 합동 주의경보 발령
※ 합동경보제 :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경찰청·금감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보 발령 및 전파․홍보(‘12.12월 제도 도입)
Ⅰ |
|
파밍 현황 |
□ 파밍은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 ‘12.11월∼’13.2월 중 약 323건(20.6억원)의 피해가 발생
※ ‘12.11월~12월 중 약 146건(9.6억원), ‘13.1월~2월 중 약 177건(1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