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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2013-03-04 조회수 : 963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3

‘13.3.4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금일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12.4월 개정된 상법 반영사항임

 

1.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 ‘11년부터 우리 자본시장과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

 

업계 및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자본시장, 기업 및 투자자4개 분야별핵심과제발굴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 ‘11.2월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및 분과별 자문단 구성ㆍ운영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 주요내용>

 

① (금융산업) ‘선진형 투자은행(IB)’의 발전 촉진

 

② (자본시장) 대체거래시스템(ATS)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등 도입

 

③ (기업) 개정 상법 반영,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제공, 주주총회 내실화

 

④ (투자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법 개정안은 ‘11.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2.5월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12.6월중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으며,

 

◦ ‘12.11월 국제합의사항 이행, 상장기업의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일부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제출

 

◦ 금일(‘13.3.4일) 법사위에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음

 

 

2. 금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대상 상품 등에 따른 청산회사 인가제를 도입

 

* 다수 거래자간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 부담하여 다수의 채권・채무관계를 차감하여 상계처리(Netting)하는 업무

 

해당 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 우선 이자율스왑(IRS) 거래 등을 우선 의무거래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의 내용 반영

 

◦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익소각이 비상장기업 보다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법 규정 폐지

 

상장법인이 신주 배정시, 인터넷 등에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되므로 상법상 공고의무 적용 면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304_[보도자료]_자본시장법_개정안_법사위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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