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개선요구들을 반영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용조회회사 등이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 수행(’12.하반기)
□ 이번 개선방안은 ▲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제고 ▲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 ▲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능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Ⅱ. 주요 내용
1.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강화
체크카드 사용실적의 개인신용평가 반영
ㅇ 체크카드 사용실적과 거래규모를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금융권 연체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규모 이상 사용시 가점 부여)
* (예) 최근 3개월 이상 10만원이상 연속 이용고객에게 가점 부여
⇒ 체크카드 이용고객 중 약 250만명(KCB․NICE 평균)에게 가점이 부여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가점부여
ㅇ 미소금융 이용자의 미소금융 성실상환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으로 반영
미소금융 중앙재단 |
성실상환정보 제공 ---------------------------> |
신용조회회사 :신용평점에 가점 반영 |
신용평점 제공 ---------------------> |
금융회사 : 대출여부 및 대출요건 결정에 활용 |
* (예) 1년이상 성실상환자 중 7등급이하 하위등급자에게 상환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최장 5년이내, 6등급이상으로 개선시 가점부여 중단)
⇒ 미소금융 성실상환시 신용등급이 개선되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가능성 제고
집중관리되는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강화
ㅇ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점검대상 신용정보도 확대
- 일부기관(年 130여개)에 대해 서면조사 위주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전체 금융회사(4,500여개)를 대상으로 하는 전산대조 방식으로 전환
* 신용정보 등록시 오류여부를 검증하는 은행연합회의 일일 모니터링 항목도 확대: (현행) 연체․부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만 대상 → (개선) 대출․보증 등 신용거래정보도 포함
- 전산대조 대상 정보의 범위도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 한정된 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 확대
⇒ 은행연합회 집중정보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오등록․누락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2.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 기능 강화
ㅇ 금융회사들이 금융채무를 연체한 고객에게 연체개시 후 5영업일 이전에 연체 사실과 연체미상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 사실이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어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
⇒ 착오․실수에 의한 연체가 미리 예방되어, 금융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신용관리를 할 수 있음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피해발생시 본인 통지
ㅇ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유출*을 알게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예1) 금감원은 ‘09.10월 이후 8개 은행에서 은행직원 243명이 개인적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총 15,085회 부당조회한 사실을 적발
* (예2) ‘12.4월 OO증권은 은행연합회에 자료송부시 고객 2,335명의 대출정보를 유출
⇒ 신용정보 오․남용시 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피해확산 방지 및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금융회사들도 직원교육․기술적 예방조치 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용등급상 불이익 방지
ㅇ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대출정보는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예: 36개월) 동안 은행연합회․신용조회회사에 집중을 유예
*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카드론 대출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원금감면 및 12~36개월 분할상환 등)을 해주고 있으나, 감면된 채무가 2금융권 대출로 인식되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 가능
⇒ 보이스피싱 피해자(약 3,000명)의 피싱으로 인한 사기대출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중피해를 경감
3. 금융소비자의 신용 관리능력 제고
개인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및 이의제기 경로(항변권) 마련
ㅇ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이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본인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통보
* 민감한 세부사항은 본인인증을 거쳐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 (1단계: 신용조회회사에 이의제기 → 2단계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 이의제기시 신용조회회사는 신용평가결과 변동경위 등을 설명
* 금감원에 「개인신용평가결과 관련 이의제기」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신용조회회사의 책임성도 강화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 등 강화
ㅇ 신복위․CB사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다양한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유도
* (예) 파산․개인회생 등 신청 전 사전상담 제공, 신용교육 세미나 개최, ‘개인 신용정보의 날’ 지정 등
⇒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용거래 관행을 확산
Ⅲ. 향후 일정
□ 모범규준 마련․전산개발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13년 상반기내 대부분의 과제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가점부여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