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대출상담)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국민행복기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직장인 A씨는 ‘13.4.4일 오전 11시경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N은행(행복기금출시) 1000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내용의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받아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하자,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전화가 끊김
◦하지만, 보이스피싱 대출을 의심한 피해자는 해당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 다행히 추가 피해를 모면함
ㅇ국민행복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대출상품이 아님
2. 유의 사항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권유는 절대 응대하지 말 것
◦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람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결할 경우, 해당 발신전화 및 전화상담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114안내, 인터넷검색)로 직접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 것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
◦금감원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 본인명의로 신규 금융거래시(통장개설, 대출신청, 인터넷뱅킹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본인확인을 더욱 엄격히 하여 명의도용을 사전 차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