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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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 장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하홍윤 팀 장
연락처2156-9861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013. 4. 12(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ㅇ 신라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신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
※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계약이전 된 저축은행(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 서울, 영남)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임
□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라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붙임2] 임시 금융위시 위원장 당부 요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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