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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대행 협약식 개최
2013-04-15 조회수 : 770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수호 서기관 연락처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 김영대 사무관 연락처

□ 2013.4.15(월) 국민행복기금은 천안시청에서 농협은행·KB국민은행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

 

금번 협약은 채무자가 농협은행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점포망 통해 보다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 점포수: 농협 1,189개, KB 1,188개, 신복위 24개 (’12년말 기준)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기금(박병원 이사장)농협(신충식 행장)KB국민은행(이득영 부행장)신용회복위원회(이종휘 위원장)간 체결

 

 

< 행사 개요 >

 

일시 : 4.15(월) 15:00~15:50

 

장소 : 천안시청 중회의실(7층)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층)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농협은행장, KB국민은행 부행장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농협은행, KB국민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접수대행을 기꺼이 맡아준 데 감사를 표시하고,

 

ㅇ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 sibility) 구현의 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

 

□ 협약체결 후, 정찬우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국민행복기금 접수 준비상황점검하고, 센터 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도 청취하였음

 

또한, 금감원, 캠코, 신복위 등 직원을 국민행복기금 접수 기간 동안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상주시키고, 고용․창업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여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당부하였음

 

□ 금번 협약체결에 따라 향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4.22일(가접수) 또는 5.2일(본접수)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KB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연락처 별첨

 

아울러, 향후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통한 “사전 예약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 사전예약을 하신 분들은 해당일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을 내방하여 기다림 없이 즉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및 유관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재활 지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415_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대행(보도자료)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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