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재정경제부 (금융, 15과) |
|
금융감독위원회 (12과) |
|
금융위원회 (23과) |
금융정책국(1국 1심의관 7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1국 2과), 금융정보분석원(1원 6과) |
+ |
1관 1실 2국 12과 |
⇒ |
본부(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7과)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 1원 6과) |
ㅇ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3. 조직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ㅇ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ㅇ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7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ㅇ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 실무지원을 위해 사무국 설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