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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및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보완방안
2013-05-03 조회수 : 1205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75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박진우 부부장 연락처2156-975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한영찬 팀 장 연락처2156-9755

금융위원회 은행권, 신․기보의 연대보증 폐지(‘12.5월)가 1년 경과한 現 시점에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연대보증 폐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동 방안은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신보, 농신보, 무보 등 여타 국책보증기관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개선 추진

 

 

1. 현 황 (‘12.5월, 은행권 및 신․기보 연대보증 폐지방안 시행)

 

󰊱 개인사업자 여신 : 연대보증 금지

 

다만, 신․기보는 법적대표자(주채무자) 이외에 실제경영자(공동대표, 소위 “바지사장”을 대표자로 내세워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자, 비공식적 동업자 등)가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

 

󰊲 법인 여신 : 실제경영자(대표․대주주 등) 1인이 연대보증

 

ㅇ 다만, 공동대표가 존재하는 경우 연대보증 총액을 1/n로 분담

 

󰊳 기타 연대보증 예외적 허용사례

 

은행권 : 기타 특수한 유형의 대출*

 

* 例 :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제3자(예금주)가 연대보증), 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명의 대출(대표 구성원이 연대보증)

 

신․기보

 

- 보증 대상기업과 동일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 例 : 보증 대상기업과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별도의 기업

 

- 부도기업 구상채권을 정상보증으로 전환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회생지원보증” 취급시, 기존 부도기업의 연대보증인

 

 

2.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문제점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연대보증 발생규모가 획기적으로 감소

 

개인사업자 여신 : 연대보증인이 있는 여신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

 

개인사업자 여신 중 연대보증인 입보부 여신 발생현황

 

개선전(‘12.4월)

개선후(‘12.5~’13.1월평균)

건수

총여신중 비중

건수

총여신중 비중

은 행

3,764건

8.6%

199건

0.5%

신기보

906건

23.4%

467건

16.2%

 

법인 여신 : 평균 연대보증인수 축소

 

법인 여신 중 연대보증인 입보부 여신의 평균 연대보증인수

 

개선전(‘12.4월)

개선후(‘12.5~’13.1월평균)

은 행

1.17명

1.04명

신기보

1.58명

1.16명

 

□ 다만, 중소기업대출 위축 방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현행 연대보증 예외 입보범위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존재

 

신․기보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하게 연대보증을 허용

 

② 직함, 지분율을 통해 나타나지 않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거래를 암묵적으로 묵인

  

 

3. 보완방안

 

󰊱 ‘기보’의 연대보증 예외 허용범위 대폭 축소(사실상 폐지)

 

개인사업자의 실제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부도기업 인수자”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지원시 기존 구상권 보유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 금지

 

* 例 : 부도기업 A의 영업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제3자(B)가 영업권과 관련된 신기보의 구상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보증을 신청함에 따라, 회생지원보증으로 지원

 

기존 대책으로 신․기보 연대보증 비중이 감소(개인사업자보증 23→16%)한 데 이어, 금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연대보증 비중 추가 감소 기대(16→6%)

 

󰊲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금지

 

ㅇ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비공식적 동업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금지

 

경영에 책임있는 자가 공식적 지위에서 기업경영과 금융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

 

4. 시행시기 : 신규여신은 7.1일부터 적용, 기존여신은 5년 내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0502_[보도자료]_은행권_및_보증기관의_연대보증_폐지_성과_및_보완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502_[붙임]_은행권_및_보증기관의_연대보증_폐지_성과_및_보완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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