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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3-05-03 조회수 : 790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한윤규 부국장 연락처2156-9872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13.5.3일(金) 제7차 정례회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금융회사(3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비)인가를 의결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본인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2-2-1

’12.7.18

예비인가

변경

예비인가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2-2-2

전문투자자,

국내한정

한화투자증권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1-2-1

국내한정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2-2-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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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6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_(삼성부동산, 에프지, 이지스자산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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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3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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