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97~’01년 기업도산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계층 존재
ㅇ 일부 연대보증채무자는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금융회사간 공유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
ㅇ 또한, 변제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장기간 부담하게 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
→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systemic risk)을 맞아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지원이 시급한 상황
2. 지원 대상자
□(대상자)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 급등시기(‘97~’01년, 5년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자
* 부도율 추이 : (96)0.17 → (97)0.52 → (98)0.52 → (99)0.43 → (00)0.39 → (01)0.38 → (02)0.11 → ... → (12)0.12
(1)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 등록자(중복제외) : 1,104명
ㅇ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 : 528명
* 채권자 신청, 법원 결정으로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시 등재시점에서 7년간 은행연합회 공공정보로 관리
** 현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다가 주채무 기업이 외환위기로 도산해 관련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
ㅇ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임원)”로 등재 : 576명
(2)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중복제외) : 11만 3,830명(13.2조원)
|
인원수(명) |
금액(억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72,812 |
63,123 |
(舊)신용회복기금 |
2,105 |
165 |
신․기보․지역재단 |
39,917 |
26,018 |
금융회사 |
5,376 |
10,057 |
기 타 |
12,615 |
32,995 |
합 계* |
113,830 |
132,420 |
* 중복인원을 제거한 값으로, 각 항목의 합과 차이가 있음
2. 지원 방안
(1) 불이익정보 등록자 : 삭제(정상적인 금융거래 회복)
ㅇ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정보” 및 어음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를 일괄 삭제*
* 은행연합회 내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사항
(2)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 : 채무조정(채무부담완화로 채무변제 지원)
ㅇ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기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매입후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
- (채무한도)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원금 기준) 이하
- (채무감면율)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후 안분한 원금의 40~70% 감면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 설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연대보증채무자의 소득수준, 연령, 재기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ㅇ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 등을 연계하여 취업․창업을 지원
※ 연대보증인 대상채권 매입
ㅇ(채권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대상 연대보증인(11만명) 중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진행중인 채권은 제외
ㅇ(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재원으로 매입
- 연대보증인 채무 매입을 위해 173억원 내외 예상
* 총 13.2조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기 보유분(6.3조원)을 제외한 6.9조원을 0.25%로 매입(과거 기술신용보증기금 매입가 기준)시, 173억원 소요 예상
ㅇ(매입가격 산정) 잔여이익 배분방식 적용
3. 시행 계획
(1) 신청 안내 및 접수 : 7.1~12.31
ㅇ 불이익정보 삭제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시행․지원가능 요건 등을 홍보하고, 연락 가능한 분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지점 등을 통해 IMF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의 불이익정보 삭제․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2) 불이익정보 삭제
ㅇ고의․사기에 의한 어음․부도자 등 부적격자 여부를 검증(은행연합회가 보유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확인)
ㅇ적격자는 불이익정보 삭제(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3) 채무조정 지원
ㅇ 7.1~12.31 중 세차례 채무조정 지원
(4) 취업 및 창업 지원 : 7.1~
< 붙임 :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관련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