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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2013-05-28 조회수 : 8278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마 순 사무관 연락처2156-9713

1. 개 요

 

□ 오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금번 개정안은 지난 4.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도입하는 내용임

 

(추진경과) 관계기관 의견조회('13.4.17~4.29), 입법예고('13.4.17~5.7),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3.4.26), 법제처 심사('13.5.21)

 

 

2.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영제3조의2②)

 

* 가입주택 요건(6억원 이하)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함

 

인출한도를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인출 후 잔여한도가 있는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영제3조의2①)

 

※ (붙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붙임)_주택금융공사법_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528_보도자료_주택_금융공사법_시행령_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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