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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신청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의 「무한도우미팀」구성
2013-06-04 조회수 : 8684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 남택준 부국장 연락처2156-9475

1. 배 경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중 국민행복기금 자체적인 기능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나타남

 

연체기간 또는 채무금액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 ‘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미만 또는 총 채무 1억원 초과

 

ㅇ 당초 채무가 있었던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로 연체채무가 매각되거나, 장기간 연체 등에 따라,

 

- 본인의 채무가 어느 금융회사․대부업체 있는지 모르거나, 미협약 대부업체 등채무가 있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신청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나갈 필요

 

 

2. 무한도우미팀 구성 및 기능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 국민행복기금내 설치

 

구 성

 

국민행복기금 내 상설팀으로 설치하고, 기능에 따라 3개 반, 10~15명의 인원으로 구성

 

무한도우미팀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5개 유관기관*담당 인력지원받아 운영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

 

 기 능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사유 확인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경우* “무한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곤란 사유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 예 :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대부업체가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채권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에서 지원곤란 사유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 실시하고, 필요시 무한도우미팀에서 추가적인 심층상담 실시

 

- 미등록 대부업체 등채무조정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채무조정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실도 파악

 

지원곤란 사유별 분석 지원방안 강구

 

- 채무조정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유형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강구

 

* 예 :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액이 고액인 채무자 →신복위 이관미협약 대부업체 채무자 →대부업체 확인후 협약가입 유도

 

금융회사․대부업체가 부당한 사유로 채권매각 거부시 →거부사유 확인후 부당한 사유 해소․채권매입

 

채권 추적을 통한 채권자 파악

 

- 채무자 본인이 채권자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신용정보사 보유한 정보 확인하거나, 채권매각 경로 역추적*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현재 채권자 파악

 

* 예 : 해당 채무자의 연체채무가, A은행 → B저축은행 → C대부업체(현 채권자)로 매각된 경우,최초 대출처(A은행)부터 매각경로를 역추적하여 현 채권자 파악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지원방안 실행

 

-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규모가 큰 경우지원요건해당하지 않는 경우신용회복위원회 이관하여 채무조정

 

채무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아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연계*

 

* 신복위-서울지방법원간 MOU(Fast-track) 등 활용

 

- 금융회사․대부업체매각거부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하여 거부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채무조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 미협약 대부업체의 채무인 경우, 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를 통해 해당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최대한 유도

 

- 신청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불법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경찰 통보하여 단속 실시

 

※ 무한도우미팀내 각 유관기관별 주요 역할

 

•(금감원)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의 매각거부사유 등적정성 확인, 미협약 대부업체 협약가입 독려, 미등록대부업체 피해 수사의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자 확인 및 이관 업무, 채권매각 역추적 등을 통한 채권자 파악

 

•(은행연합회․NICE)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한 채권자 파악, 지원거부사유 심층 분석

 

•(대부금융협회) 대부업 매각거부사유 등의 적정성 확인, 대부업체 협약가입 및 채권매각 독려, 대부업 채권 추적

 

운영 기간 : ‘13.6.4일~’13년말(잠정)

 

* 채무조정 신청 기간(10월말) 이후 사후관리 등을 위해 ‘13년 연말까지 운영하되, 종료시점신청자 지원 추이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운영

 

 

3. 기대 효과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했던 경우라도 매각거부사유 재확인, 신용회복위원회․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등)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조정 지원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경 등 수사당국에 통보

채무자의 피해가 방지되는 효과도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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