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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신청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의 「무한도우미팀」구성
2013-06-04 조회수 : 1534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 남택준 부국장 연락처2156-9475

1. 배 경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중 국민행복기금 자체적인 기능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나타남

 

ㅇ 연체기간 또는 채무금액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 ‘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미만 또는 총 채무 1억원 초과

 

ㅇ 당초 채무가 있었던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로 연체채무가 매각되거나, 장기간 연체 등에 따라,

 

- 본인의 채무가 어느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있는지 모르거나, 미협약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신청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

 

 

2. 무한도우미팀 구성 및 기능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팀을 국민행복기금내 설치

 

□ 구 성

 

ㅇ 국민행복기금 내 상설팀으로 설치하고, 기능에 따라 3개 반, 10~15명의 인원으로 구성

 

ㅇ 무한도우미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5개 유관기관*의 담당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

 

 □ 기 능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사유 확인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경우* “무한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곤란 사유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 예 :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대부업체가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채권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에서 지원곤란 사유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무한도우미팀에서 추가적인 심층상담 실시

 

-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조정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채무조정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실도 파악

 

지원곤란 사유별 분석 및 지원방안 강구

 

- 채무조정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 예 :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액이 고액인 채무자 →신복위 이관미협약 대부업체 채무자 →대부업체 확인후 협약가입 유도

 

금융회사․대부업체가 부당한 사유로 채권매각 거부시 →거부사유 확인후 부당한 사유 해소․채권매입

 

채권 추적을 통한 채권자 파악

 

- 채무자 본인이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신용정보사가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채권매각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현재 채권자를 파악

 

* 예 : 해당 채무자의 연체채무가, A은행 → B저축은행 → C대부업체(현 채권자)로 매각된 경우,최초 대출처(A은행)부터 매각경로를 역추적하여 현 채권자 파악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지원방안 실행

 

-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규모가 큰 경우 등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하여 채무조정

 

․채무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아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연계*

 

* 신복위-서울지방법원간 MOU(Fast-track) 등 활용

 

- 금융회사․대부업체의 매각거부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하여 거부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채무조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 미협약 대부업체의 채무인 경우, 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를 통해 해당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을 최대한 유도

 

- 신청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불법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경찰에 통보하여 단속 실시

 

※ 무한도우미팀내 각 유관기관별 주요 역할

 

•(금감원)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의 매각거부사유 등의 적정성 확인, 미협약 대부업체 협약가입 독려, 미등록대부업체 피해 수사의뢰 등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자 확인 및 이관 업무, 채권매각 역추적 등을 통한 채권자 파악 등

 

•(은행연합회․NICE)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한 채권자 파악, 지원거부사유 심층 분석 등

 

•(대부금융협회) 대부업 매각거부사유 등의 적정성 확인, 대부업체 협약가입 및 채권매각 독려, 대부업 채권 추적 등

 

□ 운영 기간 : ‘13.6.4일~’13년말(잠정)

 

* 채무조정 신청 기간(10월말) 이후 사후관리 등을 위해 ‘13년 연말까지 운영하되, 종료시점은 신청자 지원 추이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운영

 

 

3. 기대 효과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했던 경우라도 매각거부사유 재확인, 신용회복위원회․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등)과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조정 지원

 

□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경 등 수사당국에 통보

→ 채무자의 피해가 방지되는 효과도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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