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 관계기관 의견조회('12.10.5~10.16), 입법예고('12.10.5~11.15),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3.2.28), 법제처 심사('13.6.7)
□ 동 개정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12.9월)」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감독규정은 ‘12.5.3일 旣개정
ㅇ 주요내용은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 대주주 심사요건 강화 등임
2. 주요내용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令 제14조제8항)
ㅇ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 대해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ㅇ (개정) 포상금 지급수준을 최대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 (기대효과) 신고/제보 활성화를 통한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 강화(令 별표 1 및 별표 2)
ㅇ (현행)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심사시 형사처벌된 전력 등 결격요건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요건 등에 따라서만 평가
ㅇ (개정) 대주주 요건심사 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기준 추가
※ 은행법령(시행령 별표1 라목)에도 유사한 심사요건 旣규정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그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 (기대효과)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부실경영 방지
3. 향후 계획
□ 금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단, 제14조제8항(신고포상금 관련)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붙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