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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2013-06-19 조회수 : 1206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한동수 팀 장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권성수 실 장 연락처2156-9914

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3.6.19(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확정하였음

 

* 동 개정사항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침

 

 

2. 주요 개정 내용

 

(1)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연결원칙에 대한 예외 도입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아니함*

 

* 현행 연결기준은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원칙

 

 

‘투자기업’의 정의

 

 

 

□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자기업에 해당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을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목적일 것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

 

□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투자기업은 종속기업 투자자산을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에 반영

 

(2)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투자기업은 투자기업 판단에 관한 사항, 해당 종속기업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의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기업이 자신을 ‘투자기업’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사실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

 

투자기업이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 그러한 사실 해당 종속기업의 명칭·주된 사업장 등을 공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어 투자기업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변경이유를 공시

 

(3)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

 

투자기업은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투자기업 분류 시(非투자기업→투자기업) :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

 

* 기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투자기업 분류중단 시(투자기업→非투자기업) : 원가법* 또는 K-IFRS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

 

* 원가법 적용 시 투자기업 분류 중단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가능

 

 

3. 시행일

 

’14.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

 

<참고 : 개정 기준서 적용대상 국내 기업>

K-IFRS 적용대상 기업인 선박 투자회사 및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금번 기준서 개정사항이 적용될 수 있음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펀드) 등은 특수분야회계기준 제5003호(집합투자기구)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금번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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