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남상구, 신제윤)는 ’13.6.26(수) 제78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음
□ 위원들은 공적자금 회수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ㅇ 최근의 매각여건 및 투자자 동향 등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음
1. 민영화 추진 방안 |
가. 기본방향
□ 자회사별 잠재투자자 수요 등 시장수요에 맞게 자회사 분리매각을 추진
ㅇ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예보 또는 우리금융지주가 매각을 추진
ㅇ 매각이 용이하도록 분할․합병 등 절차와 매각절차를 동시에 추진
나. 세부 매각방안
□ (지방은행계열)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여 경남은행지주 및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한 후
ㅇ 예보가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지분 56.97% 전체를 각각 매각
□ (증권계열) 지방은행계열 매각과 동시에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우리투자증권(자산운용, 아비바생명, 저축은행 포함), F&I, 파이낸셜 지분 전체*를 매각
* 우리금융지주 지분율 : 우리투자증권 37.85%, 파이낸셜 52.02%, 아비바생명 51.58%, F&I, 자산운용, 저축은행 각각 100%
□ (우리은행계열) 지방은행계열 인적분할 및 증권계열 최종인수자 결정 이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은행 형태로 전환한 후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
ㅇ 최소입찰규모는 우리은행 매각절차 개시 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 우리카드, 우리PE, 우리FIS, 금호종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및 증권계열 중 미매각 자회사는 합병 후 우리은행의 자회사가 되어 우리은행과 함께 매각될 예정
2. 향후 계획 |
□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은 7월부터 매각절차 개시
ㅇ 7.15(월) 예보는 지방은행계열 매각공고를 실시할 예정
ㅇ 우리은행 매각 절차는 내년 초에 개시하여 내년 중 완료할 예정
<붙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