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6.26일「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정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의원)를 통과
* 일명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법으로,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되는 채권임
※ ‘12.10.19 ~‘12.10.28 관계부처 협의, ‘12.10.24 ~‘12.12.3 입법예고, ‘12.12.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13.1.25 법제처 심사,
‘13.1.29 국무회의 의결, ‘13. 2. 5. 국회 제출 및 정무위원회 심사
ㅇ 정부안에 전해철의원 대표발의한(‘13.5.28)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반영되었음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 커버드본드法 제정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였으며, 커버드본드 발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수혜가 되었는지 분기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였고
*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사항과 커버드본드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기초자산집합(Covered Pool)에 선박, 항공기 등 우량자산 대출채권과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을 포함
□ 기대효과
ㅇ (가계부채 구조개선) 은행이 낮은 금리로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
→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이 가능
ㅇ (유동성 확보) 낮은 조달금리로 외화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고 바젤Ⅲ 유동성 규제(LCR, '15년 도입) 준수도 용이
* 커버드본드는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
* LCR(Liquidity Coverage Ratio) = 고유동자산/30일간 현금순유출
ㅇ (장기채권시장 활성화) 통상 만기 5년이상으로 발행, 최근 증가하는 장기채권 수요를 충족
* 투자자에게 高신용도, 초우량상품 투자기회 제공
□ 향후 일정
ㅇ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ㅇ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발행이 가능
※ 법시행시기를 당초 공포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붙 임〕 커버드본드법 개요 및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