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3.7.2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시행령․보험업법시행령․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13.7.3일 금융위원회는 관련 은행업․보험업․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
ㅇ 은행 등의 공익법인 출연 관련 제도개선(시행시기 : ’13.7.8일)
ㅇ 아울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역에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시행시기 : ’13.12.1일)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은행등의 공익법인 출연을 위한 제도개선
☐ (배경)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지나치게 엄격
ㅇ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공익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되어 출연이 금지
* 은행법§35의2⑧: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 금지
⇒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순수한 사회공헌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
☐ (개선 기준) 객관적으로 공익성을 인정받는 공익법인에 한하여 적절한 절차와 기준하에 제한적으로 출연 허용
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비영리법인 中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하여 출연 허용(은행법시행령․보험업법시행령․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
② ‘사회공헌’ 목적으로만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은행업․보험업․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사항)
- (내·외부통제) 이사회의결, 외부공시, 감독원 보고 등
- (용도제한) 설립 근거법률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는 조건부로 출연
- (반대급부 금지)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 출연금지
※ 용도제한 및 반대급부 금지 등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제기된 의견 반영
2) 바젤Ⅲ 도입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 ’13.12.1일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에 단계적 시행
①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총자본비율(8%) → (개정)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 ’13.12.1일부터)
* 은행이 최소한 준수해야하는 자본비율로서 이에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발동
- ’13.12.1일부터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준수 비율 조정
② 최소자본규제에 더하여 2.5%p의 추가자본(자본완충자본) 적립
(➡ ’16.1.1일부터)
*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규제와 달리 동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미달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됨
- ’16.1.1일부터 1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비율 조정
③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현행) 총자본비율 기준 → (변경)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로 세분화(➡ ’15.1.1일부터)
< 준수 일정표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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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최소 보통주 비율(A) |
3.5 |
4.0 |
4.5 |
4.5 |
4.5 |
4.5 |
4.5 |
○ 최소 기본자본 비율 |
4.5 |
5.5 |
6.0 |
6.0 |
6.0 |
6.0 |
6.0 |
○ 최소 총자본비율(C)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 자본보전완충자본(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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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
1.25 |
1.875 |
2.50 |
- 필요 총자본비율(B+C) |
8.0 |
8.0 |
8.0 |
8.625 |
9.25 |
9.875 |
10.5 |
※수협은행은 바젤Ⅲ 적용을 3년(해수부 장관 요청시 단축 가능) 유예하여 ’16년 12월 1일부터 적용
ㅇ 바젤Ⅲ 기준은 주식회사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조합형태인 수협은행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
* 조합 출자금은 조합원의 조합탈퇴(일반출자금 경우) 또는 상환요구시(우선출자금 경우) 원본이 상환되므로 보통주자본이 갖추어야 할 원본의 영구성 요건에 위배 소지
3. 향후 일정
□ 공익법인 출연 관련 제도개선은 ’13.7.8일부터, 바젤Ⅲ 관련 사안은 ’13.12.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