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13.7.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음
ㅇ 정부가 제출('12.7.10일)한 법률안이 일부 내용 보완* 및 자구수정을 거쳐 최종 통과되었음
* 광고 사전심의를 저축은행 중앙회가 수행토록 수정, 타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 삭제, 제재수단 일부 보완 등
□ 同 법률안은 '14.1월중 시행될 예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Ⅱ. 주요내용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 강화(제14조, 제18조의2제1항제9호 및 제10호,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신설)
ㅇ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저축은행 상품판매시 설명의무 부여 및 광고규제 신설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제18조의2제1항제1호 개정 및 제8호 신설,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ㅇ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를 신설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을 강화
대주주의 私금고화 방지(제22조의6 신설, 제38조의2 개정)
ㅇ 대주주 불법행위 혐의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
저축은행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제11조1항 제15호 신설)
ㅇ 일정 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 영위 허용
Ⅲ. 향후계획
□ 향후 同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
□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경영 근절”을 위해 지난 2년여간 추진해온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붙임 1),
ㅇ 향후 저축은행이 지역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
* 현재 저축은행 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금감원, 예보 등과 함께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모색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