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3. 7. 17일(水) 제12차 정례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건의 금융 투자업 인가 등을 의결
① 한국에스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및 에스지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
-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고, 증권, 파생상품 취급까지 업무 확대를 신청하여 이를 인가
구분 |
금융회사명 |
인가업무단위주1) |
비 고 |
신규 인가 |
한국에스지증권(주) |
투자매매업(증권)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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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증권) 2-1-2 |
전문투자자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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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1-21-1 |
국내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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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2-21-1 |
국내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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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1-3-1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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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주2)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② 한화투자증권(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업무단위 추가 인가
- 파생상품 취급을 위한 업무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이를 인가
구분 |
금융회사명 |
인가업무단위주1) |
비 고 |
변경 인가 |
한화투자증권(주) |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1-2-1 |
국내한정 |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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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2-2-2 |
전문투자자, 국내한정 |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