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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08-13 조회수 : 15026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진형구 사무관 연락처2156-9413

1. 개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8.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13일 공포되었으며,

 

* 발의: 정부(안) 제출 ‘12.11월, 이한구의원(안) ’12.8월, 강기윤의원(안) ‘13.3월, 강기정의원(안) ’13.2월, 박영선의원(안) ‘13.2월→국회 정무위 통과(’13.6.26)→본회의 통과(‘13.7.2)

 

ㅇ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13.11.13)로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정보분석심의회 관련 규정(§7⑧~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2. 특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세청 등의 FIU정보 활용범위 확대

 

ㅇ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을 “조세⋅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확대

 

* 현행 : 조세⋅관세범칙조사 + 조세⋅관세 범칙혐의 확인 목적 세무조사

 

 

ㅇ FIU가 정리⋅분석 없이(raw data)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추가

 

* 현행 :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ㅇ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을 폐지

 

* 현행 : 기준금액(1,000만원, $5,000) 이상은 의무보고, 미만은 임의보고

 

ㅇ 전신송금시 송금내역 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

 

* (해외송금) :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

(국내송금) :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STR 보고 및 FIU 분석 필요시 주소 등 요청

 

다. FIU 정보의 남용 방지

 

ㅇ FIU가 국세청 등에 정리⋅분석 없이 CTR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CTR 거래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

 

* 증거인멸, 행정절차 진행방해 등이 우려될 경우 최장 1년까지 통보유예 가능

 

ㅇ FIU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설치하고 FIU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여부 결정

 

* FIU원장, 심사분석총괄책임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3인으로 구성

 

 

3.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세청·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 구체화 등

 

ㅇ 탈세혐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정보를 제공토록하고, 해당 경우를 예시

 

ㅇ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FIU와 국세청·관세청간 협의체로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

 

나. 전신송금정보 제공의무 기준금액 설정

 

ㅇ 법상 송금내역 제공의무가 적용되는 전신송금 기준금액*을 원화 100만원 또는 외화 1천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

 

*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적용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추가부담을 해소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서도 기준금액을 1,000USD로 제시

 

다.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ㅇ 10년 이상 판사경력자 중 대법원장 추천으로 FIU원장이 채용한 자를 심의회 구성원으로 규정

 

 

4. 향후 일정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3.8.13~’13.9.23),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3.11.13일(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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