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검 목적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간 시범시행 해오던「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13.9.26일부터 전면(의무) 시행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전면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①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②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전자자금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
◦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확인 절차(휴대폰SMS 인증, ARS전화확인 등)를 의무화 |
2. 점검 개요
□ (점검항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안내ㆍ홍보 현황, 서비스 가입률, 약관개정 등 전면시행 준비상황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점검항목
1.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 현황 2. 시스템 구축 현황 3.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안내ㆍ홍보 현황 4. 관련 약관 개정 현황 5. 고객정보 관리 현황 6. 시범시행 이후 접수된 민원 및 질의 현황 7. 전면시행 이후 수수료 부과 계획 8. 전면시행 이후 민원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계획 9. 스마트단말에 대한 전면시행 준비 상황 등 |
□ (점검대상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이 많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은행(10개), 금융투자회사(7개), 저축은행(1개), 중앙회(2개) 등 총 20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은행(8개), 금융투자회사(38개), 저축은행(17개), 기타(2개) 등 총 65개 기관은 자체점검을 실시
□ (점검일정) ’13.9.2 ~ 9.6
3. 향후 추진일정
점검결과 미흡 사항 보완 : ‘13.9.6 ~ 9.25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의무)시행 : ‘1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