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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전면시행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2013-09-02 조회수 : 712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윤진 부국장 연락처2156-9493

1. 점검 목적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간 시범시행 해오던「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13.9.26일부터 전면(의무) 시행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전면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②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전자자금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 예방하는 제도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확인 절차(휴대폰SMS 인증, ARS전화확인 등)를 의무화

 

 

2. 점검 개요

 

 

(점검항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스템 구축 현황 중심으로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안내ㆍ홍보 현황, 서비스 가입률, 약관개정전면시행 준비상황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점검항목

1.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 현황

2. 시스템 구축 현황

3.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안내ㆍ홍보 현황

4. 관련 약관 개정 현황

5. 고객정보 관리 현황

6. 시범시행 이후 접수된 민원 및 질의 현황

7. 전면시행 이후 수수료 부과 계획

8. 전면시행 이후 민원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계획

9. 스마트단말에 대한 전면시행 준비 상황 등

 

(점검대상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이용고객많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은행(10개), 금융투자회사(7개), 저축은행(1개), 중앙회(2개)총 20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은행(8개), 금융투자회사(38개), 저축은행(17개), 기타(2개) 총 65개 기관자체점검을 실시

 

(점검일정) ’13.9.2 ~ 9.6

 

 

3. 향후 추진일정

 

 

󰊱 점검결과 미흡 사항 보완 : ‘13.9.6 ~ 9.25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의무)시행 : ‘13.9.26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전자금융사기_예방서비스_전면시행을_위한_현장점검_실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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