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의결
2013-09-11
조회수 : 64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2156-9872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3.9.11일(水) 제15차 정례회의에서,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구분 |
금융회사명 |
인가업무단위주1) |
비 고 |
변경 예비인가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
투자매매업(채무증권) 1-11-2 |
전문투자자대 상 |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