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20(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도입 논의 의향서에 서명할 예정
1. 공동 의향서 서명 :‘13.9.20 APEC재무장관회의
□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재무장관들은
ㅇ 9.20(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펀드패스포트 도입 논의 공동의향서에 서명 예정
□ 이번 서명으로 동 4개국을 중심으로 향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게 됨
* 이번 서명만으로 참여 여부가 기속(binding)되지는 않으며, 서명국들은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최종 참가여부는 향후 결정
< APEC 재무장관회의(9.19~20) 펀드패스포트 서명식 예정 >
ㆍ (일시 및 장소) 9.20(금), 인도네시아 발리
ㆍ (서명자) 4개국 재무장관 (한국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호주 재무장관, 뉴질랜드 재무차관, 싱가폴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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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서명식 행사 사진은 당일 별도 송부 예정
2. 그간의 경과
□ ’10.9월 호주가 최초로 도입논의 제기
* 당초 호주, 싱가폴, 말련, 홍콩, 일본,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미국 등 13개국이 논의에 참여
□ ’10.9월부터 ‘13.6월까지 8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펀드 패스포트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논의
ㅇ 우리나라는 ①일단 서명에 참여여부가 기속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고 참여국의 계속적인 확대에 공동노력, ②한국의 펀드관련 인프라 공동활용 등 참여국 강점분야 활용방안 강구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참가국들은 이를 수용
□ ‘13.9.2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펀드패스포트 도입논의 공동의향서에 서명
3. 향후 일정
□ ‘14년까지 대상펀드, 등록절차, 운용 등 패스포트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구체방안을 참여국간 지속 논의
* 참여국의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규정하는 ‘공통규범(special rule)’의 경우, 상호인증(판매 자동허용)이 아닌 절차간소화(완화된 역내판매 허용심사) 수준으로 제정 합의
□ 최종 참가여부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14년말)
ㅇ 특히, 우리 업계가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참여를 지속 유도할 방침
ㅇ 아울러 펀드의 교차 판매와 관련된 후선(Back-office) 인프라 구축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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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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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참여국들간 구체적 규율안 협의·마련 및 각국 내부의견 수렴 → (’15.2월) 파일럿 그룹 출범 → (’15년중) 각국별 내부 법‧규정 정비 → (’16.1월) 참가국간 합의도출시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 정식 출범 |
4. 펀드 패스포트 출범시 기대 효과
□ 투자자에게는 펀드투자의 선택폭 확대
ㅇ 투자자는 개방형 역외 공모펀드에 손쉽게 투자 가능
□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펀드패스포트를 통해 국내운용사의 펀드가 기존보다 쉽게 해외투자자에 판매될 수 있어 잠재적 펀드 판매시장 확대
ㅇ 국제 기준 충족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를 앞당겨 경쟁력 강화에 도움
※ [해외 사례] 유럽(EU)의 UCITS 지침(Directive)
◇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UCITS Directive(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 양도가능한 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준칙)가 대표적인 펀드 패스포트 제도
ㆍ 유럽의 경우 UCITS 지침에 따라 설정되고 판매되는 UCITS펀드가 유럽에서 설정된 펀드의 71%(’12년말 기준)에 달하는 등 펀드 패스포트가 활성화
☞ (시사점) UCITS지침이 제정된 이후 유럽의 주요국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장점에 특화하면서 유럽 역내 펀드산업의 경쟁 및 분업구도가 변화
- 경제규모가 작고 자산운용산업이 미발달했던 룩셈부르크가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결과 유럽내 주요 펀드설정국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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