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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의결
2013-10-16 조회수 : 564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2156-9872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13.10.16일(水) 제17차 정례회의,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 바로투자증권(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주1)

비 고

변경

예비인가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주2)

1-111-1

 

바로투자증권(주)

투자매매업(채무증권)

1-11-2

전문투자자에 한함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주2)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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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6_(보도자료)_금융투자업_변경예비인가(금융위_결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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