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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분리설치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 관련
2013-10-16 조회수 : 594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정창희 부서장 연락처2156-9871

[ 기사 내용 ]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은 2013.10.16일자(인터넷) 기사에서 최근 한국래소가 정관 개정을 통하여 이사회 내부에 있던 코스닥시장위원회를사회 외부에 설치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도하였음

 

[ 보도 참고내용 ]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코스닥시장의 체성․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자성을 강화하고자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을 승인(10.2일)

 

거래소 정관개정․승인은 현행 자본시장법 테두리내에서도 코스닥시장위원회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검토의 받아 처리한 사안임

 

(참고) ‘한국거래소’와 ‘시장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

 

ⅰ)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등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상이

ⅱ)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거래소시장은 크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 →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각각 1개의 ‘시장위원회’ 설치 가능

ⅲ)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코스닥시장 규정 재개정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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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7_(보도참고자료)_한국거래소_코스닥시장위원회_분리설치_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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