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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2013-10-30 조회수 : 502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보균 사무관 연락처2156-9852

- 출자금 환급제도 개선,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조합 건전성 제고

-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중앙회 건실화 도모

 

 

. 개정 배경

 

신협의 수신자산규모예탁금 비과세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예대율은 점차 낮아지는 상황

 

* 신협 총자산(조원) : (’08말) 30.9 → (’11말) 49.6 → (’13.6말) 55.3

* 예대율 추이(%) : (‘08말) 76.6 → (’11말) 71.1 → (’13.6말) 65.9

 

조합이 직접 자산운용을 하는 규모커짐에 따라 위험투자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

 

신협 적기시정조치 조합수전체 신협18% 167개달하고 있어

 

* 전체 조합수 : 949개 

* 적기시정조치 조합수(개) : (’08말) 241 → (11) 169 → (13.6말) 167

 

조합 경영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성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산(주로 신용예탁금과 상환준비금)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음

 

* 신협중앙회 자산규모(조원) : (’08말) 6.7→ (’11말) 14.5 → (’13.6말) 19.3

* 신용예탁금 규모(조원) : (’08말) 3.4 → (’11말) 8.0 → (’13.6말) 11.4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이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규제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주요 개정내용

 

가. 신협 경영건전성 제고

 

  출자금 환급시 해당조합 경영실적 반영 (제17조① 개정, 제17조②~④ 신설)

 

(현행) 신협은 조합원 탈퇴시 당해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을 즉시 ‘전액’ 환급하고 있어,

 

-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와 달리, 구조조정 등 건전성 강화 필요시 출자금 추가 모집을 통해 자본금증대하기가 어려움

 

** 현행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탈퇴시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출자금의 자본성을 인정하여 순자본비율에 포함

 

(개선)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차감 잔여 출자지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

 

* (예) 조합원 탈퇴시 환급 지분 = (납입출자금) × {(출자금총액-조합결손금) ÷ 출자금총액}

 

(기대효과) 출자금 환급시 손실액차감하도록 정관규정 조합은 순자본비율 산정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산입*

 

* 현재 순자본비율 산정시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은 자본에서 제외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및 별표5)

 

순자본비율=

총자산-총부채-출자금1)+후순위차입금+대손충당금2)

―――――――――――――――――――――――   × 100

총자산+대손충당금2)

 

 

 

1) 조합원 탈퇴시 자산 부채 현황에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한다

 

2) 대손충당금중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

 

- 구조조정 조합출자금 추가모집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재무상태개선 가능

 

- 조합원의 조합 건전경영에 대한 관심 주인의식 강화

 

  상임이사의 직무 명시 (제27조④~⑤ 개정, 제30조③ 개정)

 

(현행) ‘12년말 법 개정시* 경영전문성투명성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임원을 두도록 하였으나

 

* 신협법 제27조의7⑦ 신설

 

- 상임임원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조합운영 과정에서 혼선 가능성

 

(개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 공제사업상임이사전결하여 처리하도록 함

 

*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간부직원대행

 

- 이사장이사회 의장으로서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사회 결의사항, 제36조①)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며,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신용 공제사업을 제외한 조합사업*총괄

 

* 복지사업, 조합원 교육, 중앙회 위탁사업, 국가 공공단체 위탁사업 등

 

(기대효과) 상임이사의 직무를 명료하게 규정함에 따라 전문경영 가능해지고, 이사장과의 직무구분 책임소재명확화

 

  외부감사 대상 조합 확대 (제47조 개정)

 

(현행)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외부감사 대상이나,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 연도에는 외부감사받지 아니할 수 있음

 

* 2012년중 561개 신협(전체 신협중 59%)이 외부감사 수감

 

 

- 감독원의 신협 검사는 대부분 특정분야만 검사하는 부문검사임에도 외부감사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

 

<신협 외부감사 현황(‘12년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조합수

평균자산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총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

외부감사 실시 조합

949

583

600 (63%)

410 (43%)

561 (59%)

 

(개선) 당해연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신협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외부감사 실시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상호금융조합을 확대하고, 외부감사 실시주기도 매년 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합의(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13.4월)

 

해외사례 :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감독기관의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협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화(소규모 조합 제외)

 

<해외 및 우리나라 신협의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구 분

캐나다

미국

우리나라

외부감사제도 운영여부

운영

운영

운영

감독기관의 검사수감시 외부감사 의무 면제

면제 X

면제 X

면제 O

총자산 기준 (A)

없음

(모두 외감대상)

1,000만달러*

(약110억원)이상

300억원 이상

 

(기대효과) 외부감사를 통해 조합의 신뢰성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건전성 확보 도모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대(제80조의5 개정, 재80조의6 신설)

 

(현행) 중앙회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파산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위변제(예금보험금 지급)(제80조의2④), 조합의 합병(제55조②), 계약이전(제86조의4③), 경영정상화 등에 ‘자금지원’ 가능하나

 

- 중앙회가 해당 조합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대위변제’한정

 

(개선) 중앙회가 대위변제할 때 뿐만 아니라 부실조합의 합병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시에도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부실관련자 재산 관한 자료 정보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 가능

 

<타 법령과 손해배상청구 관련규정 비교>

구 분

대위변제

(보험금지급)

합병

영업양도

계약이전

부실조합 등 경영정상화

공공기관 자료제공 요청

자료요청

주체

신협법(현행)

O

X

X

X

X

X

-

신협법(개정)

O

O

O

O

O

O

금융위원회

농협구조개선법

O

O

O

O

O

O

농림부장관

수협구조개선법

O

O

O

O

O

O

해수부장관

산림조합구조개선법

O

O

O

O

O

O

산림청장

예금자보호법

O

O

O

O

O

O

예금보험공사

농협구조개선법(§21, §22), 수협구조개선법(§18, §19), 산림조합구조개선법 (§15, §16), 예금자보호법(§21의2, §21의3)

 

(기대효과)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하고, 지원자금 회수 증대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강화

 

 

나.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제71조의2① 개정)

 

(현행) 현재 중앙회 임원 1/3 이상 전문이사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음

 

* 실제 중앙회 이사 수는 21명으로 이 중 1/3인 7명이 전문이사이고, 2/3인 14명이 단위조합 이사장 출신이며 지역조합 이익 대변

 

- 이사회 의사결정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신협전체 보다는 지역 및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

 

(개선) 전문이사 비중확대(1/3 이상 → 1/2 이상)

 

(기대효과)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도모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 (제78조⑥ 신설, 제95조④ 개정)

 

(현행) 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 대한 이익배분 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중앙회는 신용예탁금 운용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이자조합지급*역마진시 중앙회 건전성 훼손 가능성

 

* 평균 지급이자율(%) : (’07) 5.01 → (’11) 4.52 → (’12) 4.43 → (’13.9) 3.89

 

* 국고채(1년) 수익률(%) : (’07) 5.19 → (’11) 3.42 → (’12) 3.12 → (’13.9) 2.67

 

 

조합이 신용예탁금 위탁시 만기를 1, 3, 6, 12, 18, 24, 36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12개월(1년) 만기를 선택

 

(개선) 신용예탁금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농 수 산림조합중앙회에도 실적배당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규정(제95조④) 개정 (‘13년 제1차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旣논의)

 

(기대효과) 고위험투자 방지 및 중앙회의 누적결손 문제* 재발 예방

 

* 과거 사례 : ‘05년말 신협중앙회 결손금 △5,623억원(총 예탁금의 약 10%) → 정부는 ’07년 5월부터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해 2,600억원 융자 (10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무이자)

 

* 중앙회 누적결손금 : (‘05말) △5,623억원 → (’11말) △3,203억원 → (’12말) △2,176억원 → (’13.6말) △3,855억원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제78조의2①)

 

(현행) 중앙회가 회원조합 이외의 자에 대해서 대출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연계대출만 허용하되 대출요건을 엄격히 규제*

 

*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50억원 한도) 또는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큰 금액]‘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 가능(대출한도는 개인 3억원, 동일 법인 80억원(기업집단 100억원))

 

- 이에 따라 중앙회자산운용대부분 유가증권*집중(’13.6말 현재 약 13조원, 총자산중 92.6%)되어 있어, 변동성이 크고 시장리스크에 취약

 

* 중앙회가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 주식 등으로 한정

 

(개선)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 완화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위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만 대출가능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시행령에서 조합동일인대출한도50%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로 한정할 예정

 

중앙회 자산운용과 관련한 효율성 수익성 제고방안*, 리스크 관리역량 강화방안, 리스크 분산방안 등을 종합검토 후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추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추진

 

*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타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 거래(콜론) 및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투자 허용 등 그간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기대효과)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시 전략적이고 탄력적자산배분을 통해 수익률 제고 리스크 관리 수단 확보

 

 

다. 기 타

 

  중앙회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제95조④ 개정)

 

(현행) 신협법 제95조는 동 법의 일부농 수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준용하고 금융위(금감원)가 감독하도록 규정

 

* 준용대상은 조합 신용사업과 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운용 등과 관련된 일부 조문에 한정

 

- 농 수 산림조합중앙회조합 감독업무는 준용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감독업무가 소홀하더라도 금융위(금감원)실효성있게 감독 제재하기가 어려움

 

(개선) 농 수 산림조합중앙회조합 신용사업 감독업무대해서도 금융위(금감원)의 감독근거 마련 (국정과제 사항임)

 

(기대효과) 농 수 산림조합중앙회가 행하는 조합 감독업무 실효성제고하는 한편, 금융당국중앙회간 가계부채 문제 대응, 조합 건전성 유지 등 정책 공조 강화

 

 

  조합 총회 의결에 대한 특례 신설 (제26조의2 신설)

 

(현행) 임원선거, 해산 합병 분할 등은 총회 결정사항

 

* 조합원 500인 이상의 조합은 251인 이상의 참석만으로 총회 개의 가능

 

- 그동안 조합원수*증가했음에도 251명의 의사만으로 조합 전체 의사가 결정될 수 있어 대표성 저하 문제

 

* 평균 조합원수(명) : (‘99) 3,504 → (’05) 4,385 → (’09) 5,285 → (’11) 6,136 → (’13.6) 6,196

 

- 또한, 임원 선거, 합병 등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이 총회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다시간 소요 등 비효율적인 측면

 

* (예1)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만 총회 참석이 가능함에 따라 많은 조합원의 참여가 어려움

(예2) 일부 조합은 임원선거 과열로 다음날 새벽까지 총회를 진행

 

(개선) 임원선거,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해서는 총회 이외조합원 ‘투표’로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

 

* 농·수협의 경우 해산·합병·분할·임원선거에 총회의결의 특례를 규정(투표절차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

 

(기대효과) 총회의 중요 의결사항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대표성 강화

 

* (예) 총회개최 전날 본점 및 지사무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일과시간 동안 조합원들의 투표를 보장

 

 

. 향후계획

 

’13.11월초 입법예고(40일간) 후 ’14.1~2월중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년 1/4분기중 국회 제출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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