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금 환급제도 개선,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조합 건전성 제고
-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중앙회 건실화 도모
Ⅰ. 개정 배경
□ 신협의 수신 및 자산규모는 예탁금 비과세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예대율은 점차 낮아지는 상황
* 신협 총자산(조원) : (’08말) 30.9 → (’11말) 49.6 → (’13.6말) 55.3
* 예대율 추이(%) : (‘08말) 76.6 → (’11말) 71.1 → (’13.6말) 65.9
ㅇ 조합이 직접 자산운용을 하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위험투자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
□ 신협 적기시정조치 조합수도 전체 신협의 18%인 167개에 달하고 있어
* 전체 조합수 : 949개
* 적기시정조치 조합수(개) : (’08말) 241 → (11) 169 → (13.6말) 167
ㅇ 조합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성과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산(주로 신용예탁금과 상환준비금)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음
* 신협중앙회 자산규모(조원) : (’08말) 6.7→ (’11말) 14.5 → (’13.6말) 19.3
* 신용예탁금 규모(조원) : (’08말) 3.4 → (’11말) 8.0 → (’13.6말) 11.4
ㅇ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전략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Ⅱ. 주요 개정내용
가. 신협 경영건전성 제고
출자금 환급시 해당조합 경영실적 반영 (제17조① 개정, 제17조②~④ 신설)
ㅇ (현행) 신협은 조합원 탈퇴시 당해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을 즉시 ‘전액’ 환급하고 있어,
-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와 달리, 구조조정 등 건전성 강화 필요시 출자금 추가 모집을 통해 자본금을 증대하기가 어려움
** 현행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탈퇴시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출자금의 자본성을 인정하여 순자본비율에 포함
ㅇ (개선)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
* (예) 조합원 탈퇴시 환급 지분 = (납입출자금) × {(출자금총액-조합결손금) ÷ 출자금총액}
ㅇ (기대효과) 출자금 환급시 손실액을 차감하도록 정관에 규정한 조합은 순자본비율 산정시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산입*
* 현재 순자본비율 산정시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은 자본에서 제외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및 별표5)
※ 순자본비율= |
총자산-총부채-출자금1)+후순위차입금+대손충당금2) ――――――――――――――――――――――― × 100 총자산+대손충당금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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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탈퇴시 자산 부채 현황에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한다
2) 대손충당금중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 |
- 구조조정 조합이 출자금 추가모집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재무상태를 개선 가능
- 조합원의 조합 건전경영에 대한 관심과 주인의식도 강화
상임이사의 직무 명시 (제27조④~⑤ 개정, 제30조③ 개정)
ㅇ (현행) ‘12년말 법 개정시* 경영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임원을 두도록 하였으나
* 신협법 제27조의7⑦ 신설
- 상임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조합운영 과정에서 혼선 가능성
ㅇ (개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 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하여 처리하도록 함
*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간부직원이 대행
-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사회 결의사항, 제36조①)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며,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신용 공제사업을 제외한 조합사업*을 총괄함
* 복지사업, 조합원 교육, 중앙회 위탁사업, 국가 공공단체 위탁사업 등
ㅇ (기대효과) 상임이사의 직무를 명료하게 규정함에 따라 전문경영이 가능해지고, 이사장과의 직무구분 및 책임소재도 명확화
외부감사 대상 조합 확대 (제47조 개정)
ㅇ (현행)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외부감사 대상이나,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 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2012년중 561개 신협(전체 신협중 59%)이 외부감사 수감
- 감독원의 신협 검사는 대부분 특정분야만 검사하는 부문검사임에도 외부감사를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
<신협 외부감사 현황(‘12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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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억원) |
조합수 |
평균자산 |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
총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 |
외부감사 실시 조합 |
949 |
583 |
600 (63%) |
410 (43%) |
561 (59%) |
ㅇ (개선) 당해연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신협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외부감사 실시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상호금융조합을 확대하고, 외부감사 실시주기도 매년 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합의(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13.4월)
※ 해외사례 :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감독기관의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협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화(소규모 조합 제외)
<해외 및 우리나라 신협의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구 분 |
캐나다 |
미국 |
우리나라 |
외부감사제도 운영여부 |
운영 |
운영 |
운영 |
감독기관의 검사수감시 외부감사 의무 면제 |
면제 X |
면제 X |
면제 O |
총자산 기준 (A) |
없음 (모두 외감대상) |
1,000만달러* (약110억원)이상 |
300억원 이상 |
ㅇ (기대효과) 외부감사를 통해 조합의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건전성 확보 도모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대(제80조의5 개정, 재80조의6 신설)
ㅇ (현행) 중앙회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파산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위변제(예금보험금 지급)(제80조의2④), 조합의 합병(제55조②), 계약이전(제86조의4③), 경영정상화 등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나
- 중앙회가 해당 조합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대위변제’에 한정
ㅇ (개선) 중앙회가 대위변제할 때 뿐만 아니라 부실조합의 합병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시에도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부실관련자 재산에 관한 자료 정보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 가능
<타 법령과 손해배상청구 관련규정 비교>
구 분 |
대위변제 (보험금지급) |
합병 |
영업양도 |
계약이전 |
부실조합 등 경영정상화 |
공공기관 자료제공 요청 |
자료요청 주체 |
신협법(현행) |
O |
X |
X |
X |
X |
X |
- |
신협법(개정) |
O |
O |
O |
O |
O |
O |
금융위원회 |
농협구조개선법 |
O |
O |
O |
O |
O |
O |
농림부장관 |
수협구조개선법 |
O |
O |
O |
O |
O |
O |
해수부장관 |
산림조합구조개선법 |
O |
O |
O |
O |
O |
O |
산림청장 |
예금자보호법 |
O |
O |
O |
O |
O |
O |
예금보험공사 |
※ 농협구조개선법(§21, §22), 수협구조개선법(§18, §19), 산림조합구조개선법 (§15, §16), 예금자보호법(§21의2, §21의3)
ㅇ (기대효과)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원자금 회수 증대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강화
나.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제71조의2① 개정)
ㅇ (현행) 현재 중앙회 임원의 1/3 이상은 전문이사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음
* 실제 중앙회 이사 수는 21명으로 이 중 1/3인 7명이 전문이사이고, 2/3인 14명이 단위조합 이사장 출신이며 지역조합의 이익을 대변
-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신협전체 보다는 지역 및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
ㅇ (개선) 전문이사의 비중을 확대(1/3 이상 → 1/2 이상)
ㅇ (기대효과)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도모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 (제78조⑥ 신설, 제95조④ 개정)
ㅇ (현행) 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 대한 이익배분 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중앙회는 신용예탁금 운용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조합에 지급* → 역마진시 중앙회 건전성 훼손 가능성
* 평균 지급이자율(%) : (’07) 5.01 → (’11) 4.52 → (’12) 4.43 → (’13.9) 3.89
* 국고채(1년) 수익률(%) : (’07) 5.19 → (’11) 3.42 → (’12) 3.12 → (’13.9) 2.67
※ 조합이 신용예탁금 위탁시 만기를 1, 3, 6, 12, 18, 24, 36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12개월(1년) 만기를 선택
ㅇ (개선) 신용예탁금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농 수 산림조합중앙회에도 실적배당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규정(제95조④) 개정 (‘13년 제1차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旣논의)
ㅇ (기대효과) 고위험투자 방지 및 중앙회의 누적결손 문제* 재발 예방
* 과거 사례 : ‘05년말 신협중앙회 결손금 △5,623억원(총 예탁금의 약 10%) → 정부는 ’07년 5월부터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해 2,600억원 융자 (10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무이자)
* 중앙회 누적결손금 : (‘05말) △5,623억원 → (’11말) △3,203억원 → (’12말) △2,176억원 → (’13.6말) △3,855억원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제78조의2①)
ㅇ (현행) 중앙회가 회원조합 이외의 자에 대해서 대출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연계대출만 허용하되 대출요건을 엄격히 규제*
*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50억원 한도) 또는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 가능(대출한도는 개인 3억원, 동일 법인 80억원(기업집단 100억원))
- 이에 따라 중앙회의 자산운용이 대부분 유가증권*에 집중(’13.6말 현재 약 13조원, 총자산중 92.6%)되어 있어, 변동성이 크고 시장리스크에 취약
* 중앙회가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 주식 등으로 한정
ㅇ (개선)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만 대출가능 →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시행령에서 ‘조합이 동일인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로 한정할 예정
※ 중앙회 자산운용과 관련한 효율성 수익성 제고방안*, 리스크 관리역량 강화방안, 리스크 분산방안 등을 종합검토 후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추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추진
*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타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 거래(콜론) 및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투자 허용 등 그간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
ㅇ (기대효과)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시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관리 수단 확보
다. 기 타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제95조④ 개정)
ㅇ (현행) 신협법 제95조는 동 법의 일부를 농 수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에 준용하고 금융위(금감원)가 감독하도록 규정
* 준용대상은 조합 신용사업과 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운용 등과 관련된 일부 조문에 한정
- 농 수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는 준용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감독업무가 소홀하더라도 금융위(금감원)가 실효성있게 감독 제재하기가 어려움
ㅇ (개선) 농 수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 신용사업 감독업무에 대해서도 금융위(금감원)의 감독근거 마련 (국정과제 사항임)
ㅇ (기대효과) 농 수 산림조합중앙회가 행하는 조합 감독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중앙회간 가계부채 문제 대응, 조합 건전성 유지 등 정책 공조 강화
조합 총회 의결에 대한 특례 신설 (제26조의2 신설)
ㅇ (현행) 임원선거, 해산 합병 분할 등은 총회 결정사항
* 조합원 500인 이상의 조합은 251인 이상의 참석만으로 총회 개의 가능
- 그동안 조합원수*가 증가했음에도 251명의 의사만으로 조합 전체 의사가 결정될 수 있어 대표성 저하 문제
* 평균 조합원수(명) : (‘99) 3,504 → (’05) 4,385 → (’09) 5,285 → (’11) 6,136 → (’13.6) 6,196
- 또한, 임원 선거, 합병 등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이 총회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다시간 소요 등 비효율적인 측면
* (예1)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만 총회 참석이 가능함에 따라 많은 조합원의 참여가 어려움
(예2) 일부 조합은 임원선거 과열로 다음날 새벽까지 총회를 진행
ㅇ (개선) 임원선거,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해서는 총회 이외에 조합원 ‘투표’로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
* 농·수협의 경우 해산·합병·분할·임원선거에 총회의결의 특례를 규정(투표절차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
ㅇ (기대효과) 총회의 중요 의결사항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대표성 강화
* (예) 총회개최 전날 본점 및 지사무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일과시간 동안 조합원들의 투표를 보장
Ⅲ. 향후계획
□ ’13.11월초 입법예고(40일간) 후 ’14.1~2월중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년 1/4분기중 국회 제출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