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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의결
2013-11-13 조회수 : 654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2156-9872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13.11.13일(水) 제19차 정례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비에스피엘씨은행(Royal Bank of Scotland plc) 서울지점금융투자업 신규 인가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을 의결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주1)

비고

인가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 지방채 특수채)

11-111-1주2),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투자중개업(통화 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2-321-1주3)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주2)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에 한함

주3) 해외 본 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투자중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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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3_(보도자료)_금융투자업_인가_및_영업양수도_승인_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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