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의결
2013-11-13 조회수 : 1318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2156-9872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3.11.13일(水) 제19차 정례회의에서,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비에스피엘씨은행(Royal Bank of Scotland plc)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및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을 의결함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주1)

비고

인가

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 지방채 특수채)

11-111-1주2),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투자중개업(통화 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2-321-1주3)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주2)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제외)에 한함

주3) 해외 본 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알비에스피엘씨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투자중개에 한함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