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
2014-01-14
조회수 : 729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프리보드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내용의「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마련, 2014.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1. 추진배경
□ 프리보드는 ’05.7월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13.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그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
□ 따라서, 국내 여건변화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프리보드의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할 필요
2. 주요내용
□ 프리보드를 제1부와 제2부로 구분 운영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로 개편
ㅇ 제1부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
ㅇ 제2부 :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단순 거래플랫폼
□ 프리보드 제1부에 대해서는 진입?공시 요건 등을 기존 프리보드 보다 강화하고, 비상장 중견?대기업의 주식거래를 활성화하여 공신력을 제고
3. 기대효과
□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
4. 추진계획
□ 상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 및 거래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고 2014.7월부터 시행할 계획
※ [별첨] 프리보드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