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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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이영우 사무관
연락처02-2156-9415
1. 개정 추진배경
□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 제고
ㅇ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①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도입
ㅇ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FIU 고시)하여, 금융거래등 제한(금융위 사전허가)
②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ㅇ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테러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 등 금지
③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
ㅇ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의 위법한 거래행위뿐 만 아니라 거래미수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향후 계획: 동 법률안은 ‘14.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붙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