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4-01-22
조회수 : 5210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02-2156-3311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 1. 22. 제2차 정례회의에서
? (1) 아남전자㈜에게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2) ㈜엠씨넥스에게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3) 피케이밸브㈜에게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4) ㈜카페베네에게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