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4-01-22
조회수 : 531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02-2156-3311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1.22.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기재?공시한 A사 및 대표이사 甲에 대해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A사에 대해서는 과징금(225.6백만원)을 부과하였음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참조]
2.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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