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카드사 영업정지 되더라도 '기존 고객 피해 전혀 없어'
2014-01-22
조회수 : 613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56-9856
□ ’14.1.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서
ㅇ 사고 책임이 있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예: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2월중 추진하겠다고 발표
□ 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영업정지되는 경우 기존 거래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카드사에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더라도 기존 고객의 안정적 거래 유지 등을 위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만, “전부 영업정지” 계획은 없음
⇒ 따라서 기존 고객의 카드사용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