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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서울경제(14.1.25, 가판)정보유출 연말정산까지 혼란 제하기사 관련
2014-01-24 조회수 : 610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56-985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56-9856

□ ‘14.1.25 일자 가판 서울경제 “‘정보유출’ 연말정산까지 혼란”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내용 :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삭제를 놓고 정부 당국과

일선 현장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삭제

경우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월별 카드사용 내역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정보의 삭제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법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한 정보*정해진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으며,

 

* 예) ①상법(§33조) : 장부 및 영업관련 중요서류 10년, 전표 등은 5년간 보존전자금융거래법(§22조) : 전자금융거래 신청·조건변경사항 및 1만원 이상 거래금액 기록 등은 5년간 보존

 

ㅇ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는 소득세법상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어 연말정산 과정에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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