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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2-05 조회수 : 6244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 추진 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피싱방지법’) 개정 법률이 지난 ‘13.12.31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14.1.28일 공포’14.7.29일부터 시행 예정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피싱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동법 시행령 개정안(’14.2.5일 금융위 보고)은 '14.2.10일부터 '14.3.24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

 

2. 주요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위의 업무(안 §2의2)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방안 수립·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및 예보·경보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의무화(안 §2의3)

 

본인확인방법 : 이용자가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실시

 

* (예시) ARS, 콜센터(상담원), 휴대폰문자(SMS) 인증 등

 

본인확인이 의무화되는 금융상품 : 법률에서 정한 비대면 금융상품(저축성 예금·적금·부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 추가

 

본인확인 의무면제 :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확인조치가 어려운 경우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14.7.29일부터 시행할 계획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게재(법령정보→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전기통신금융사기_피해금_환급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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