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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2-05 조회수 : 5983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02-2156-9493

. 추진 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피싱방지법’) 개정 법률이 지난 ‘13.12.31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14.1.28일 공포’14.7.29일부터 시행 예정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피싱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동법 시행령 개정안(’14.2.5일 금융위 보고)은 '14.2.10일부터 '14.3.24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

 

2. 주요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위의 업무(안 §2의2)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방안 수립·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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