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3개 카드사 영업정지시 신규카드발급 예외 인정 범위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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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6
□ 금융위원회는 KB·NH·롯데카드 3개사에 대하여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2.3~)를 한 바 있습니다.
□ 동 영업정지 처분 내용에는 ‘신규’카드 발급정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기본적으로는 영업정지기간중 3개사의 모든 신규카드발급이 중지되지만,
ㅇ 정부보조금 지원 등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적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 이미 관련기관과 독점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대체발급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및 실무검토중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영업정지 조치시 예외 인정 사항을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오니 당분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