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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014-02-19 조회수 : 999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3

Ⅰ. 추진배경

 

대기업그룹의 사전 부실방지 강화를 위해 주채무계열 제도를 개선 →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기상황분석 심의 의무화 →  위기대응능력 증진

 

은행의 국외 설립 지주회사 인수 허용 →  해외진출 활성화

 

은행의 지연배상금 관련 공시·설명 강화 →  소비자 권익 제고

 

Ⅱ. 주요내용

 

1.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제79조)

 

(추진배경) 본격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실적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추가부실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해운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도 증가전망

 

ㅇ 매출액증가율* 기업실적이 ‘10년 이후 크게 악화되었으며,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도 취약해지는 모습

 

* 대기업 매출액증가율(%): (10)18.5 → (12)5.1, 이자배상비율(배): (10)4.8 → (12)3.8

** 대기업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 : (10)19.6 → (12)25.2

 

 

한편, 최근들어 연이은 기업 부실 등으로 인해 금융권도 수익성*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13년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8조원으로 전년동기(5.5조원) 대비 △48.3% 감소

 

**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 (10말)14.55 → (12말)14.30 → (13.6말)13.88

 

대기업 그룹추가 부실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 협력업체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개선방안) 대기업그룹 부실 사전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

 

주채무계열의 편입기준*을 현행보다 하향조정(0.1% → 0.075%)

 

*(현행)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 → (개정)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

 

*(현행) 주채무계열 30개 → (개정) 12개 추가 지정 예상 ('13말 기준)

 

주채권은행은 신규 편입되는 주채무계열에 대해 기업정보 수집 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 사전 관리강화함으로써 기업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2. 리스크관리 강화(제31조)

 

(추진배경)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은행권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는 추세

 

* 미국ㆍ일본ㆍ홍콩 등은 반기 1회 시행중, 영국은 연 1회 시행 검토중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감독핵심준칙(BCP)에서도 위기상황분석 관련 이사회·경영진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

 

 

(개선방안) 현재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금감원) 등에서 규율중인 위기상황분석 규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통제 강화

 

위기상황분석(반기 1회 이상)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 위기상황분석을 하는 경우 각 국외점포(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 작성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3. 해외진출 활성화(제49조)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일)

(추진배경) 국내은행의 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허용되지 않아 국외 은행을 인수하는데 제약

 

외국에서는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선호

 

(개선방안) 국내은행의 자회사 업종 확대(국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 허용)

 

4. 지연배상금 공시 강화(제89조)

 

(추진배경) 現 은행 여신약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현재 자율 시행중)에서는 연체시 지연배상금률만 알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연체시 실제 부담수준을 체감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지연배상금 관련 개별 은행의 공시·설명 및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의무명시

 

지연배상금률 외에도 지연배상금액*을 함께 공시·설명

*(예시) 1억원 대출에 대해 이자/원금을 연체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률 및 지연배상금액을 (비교)공시·설명

 

 

5.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시 내부통제 강화(제29조의4)

 

(추진배경) 은행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제공하는 금전·물품 등 이익 제공에 대한 공시·기록 관리 미흡

 

(개선방안)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공시·기록 의무화

 

거래상대방(법인ㆍ단체인 경우)에 대한 이익 제공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5년)

 

이익 제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Ⅲ. 향후 일정

 

同 규정은 '14.3.1일부터 시행될 예정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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