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가법’)」이 개정(‘14.1.14)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4.2.19~3.31)
· 김우남의원안(‘12.9.17) : 저축가입대상자에 임업인 포함
· 김회선의원안(‘13.4.16) : 저축가입자 확인강화 및 부정수령 장려금 환수 근거 등
ㅇ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시행
* 법령에서 정한 농어민이 일정기간(3, 5년) 저축가입시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저축장려금 지급
<현행 일반 및 저소득 농어민 구분>
일반 농어민 |
저소득 농어민 |
· 2ha 이하 농지 소유 농민 · 20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민 ·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 |
· 1ha 이하 농지 소유 농민 · 5톤이하 어선 소유 어민 · 양축두수 최대기준의 1/2 이하 |
· 기본금리 : 연 3.68%(‘14. 1. 15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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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리 : 3년(연 1.5%)/5년(연 2.5%) |
3년(연 6.0%)/5년(연 9.6%) |
【 세부개정 내용 】
① 법개정에 따라 저축가입 임업인의 범위 신설(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 기존 농업인 가입자와 소득 비교를 통한 가입 기준 신설
* (일반)10ha/(저소득)5ha를 초과하지 않은 산림(또는 토지)를 소유(또는 임차)한 임업인
※ (소득) 임업인 10ha이하 : 연 3,304만원 ↔ 농업인 1ha이하 : 연 2,614만원
5ha이하 : 연 2,876만원 2ha이하 : 연 3,027만원
② 현행 법령상 임차농, 선원 등의 저축 가입가능 여부 불명확, 농업소득 등과 비교하여 가입기준을 명확화(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임차농 |
저소득 |
1ha이하(저소득) 2ha이하(일반) |
농가소득(‘12): 1ha이하(연 2,614만원), 2ha 이하(연 3,027만원) |
어업인 |
무동력선(저소득) 20톤 이하(일반) |
5톤 이하(저소득) 20톤 이하(일반) |
어가소득(‘12): 5톤이하(연 2,724만원), 20톤이하(연 3,453만원) |
타인농업종사자 (선원) |
저소득 (일반) |
일반 (일반) |
‘12년 농?임?어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 연 3,045만원 |
양식어업인 |
무동력선 천해양식(저소득) |
양식어업인 (일반) |
‘12년 어가평균소득 연 3,738만원 對 양식어가 평균 4,094만원 |
③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의 저축가입을 제한하여 효과적으로 부정가입 사전 차단(안 제2조제3항)
* 안정적 농업외 소득자 : 상시 고용 근로자, 직전 연도 농?어업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예시 : ‘13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월 154만원)
④ 장려금리의 표현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안 제11조)
* 예시) 일반 3년 : 평균잔액의 100분의 4.5 → 예금평균잔액의 연 1.5%
⑤ 사망등 저축가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지시 만기를 채운 것으로 간주(중도해지금리 미적용) → 만기 약정금리를 납입 기간별 가산
* 예시) 저소득 5년, 4년후 특별해지 : 現 연 3.4%(총 13.6%) → 연 9.6%(총 38.4%)
□ 향후 일정
ㅇ 법시행일(‘14.7.13.)에 맞게 시행령 개정 추진
※ 입법예고(‘14.2.19.~3.31.), 입법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6월까지)
〔붙 임〕1.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개요
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