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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2-19 조회수 : 711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백형기 사무관 연락처2156-9816

금융위원회는「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가법’)」이 개(‘14.1.14)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4.2.19~3.31)

 

· 김우남의원안(‘12.9.17) : 저축가입대상자에 임업인 포함

· 김회선의원안(‘13.4.16) : 저축가입자 확인강화 및 부정수령 장려금 환수 근거 등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시행

 

* 법령에서 정한 농어민이 일정기간(3, 5년) 저축가입시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저축장려금 지급

 

 

<현행 일반 및 저소득 농어민 구분>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 2ha 이하 농지 소유 농민

· 20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민

·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

· 1ha 이하 농지 소유 농민

· 5톤이하 어선 소유 어민

· 양축두수 최대기준의 1/2 이하

· 기본금리 : 연 3.68%(‘14. 1. 15일 기준)

· 장려금리 : 3년(연 1.5%)/5년(연 2.5%)

3년(연 6.0%)/5년(연 9.6%)

 

세부개정 내용 】

법개정에 따라 축가입 임업인의 범위 신설(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 기존 농업인 가입자와 소득 비교를 통한 가입 기준 신설

 

* (일반)10ha/(저소득)5ha를 초과하지 않은 산림(또는 토지)소유(또는 임차) 임업인

 

※ (소득) 임업인 10ha이하 : 연 3,304만원 ↔ 농업인 1ha이하 : 연 2,614만원

5ha이하 : 연 2,876만원 2ha이하 : 연 3,027만원

 

② 현행 법령상 임차농, 선원 등의 저축 가입가능 여부 불명확, 농업소득 등과 비교하여 가입기준명확화(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임차농

저소득

1ha이하(저소득) 2ha이하(일반)

농가소득(‘12): 1ha이하(연 2,614만원), 2ha 이하(연 3,027만원)

어업인

무동력선(저소득)

20톤 이하(일반)

5톤 이하(저소득)

20톤 이하(일반)

어가소득(‘12): 5톤이하(연 2,724만원), 20톤이하(연 3,453만원)

타인농업종사자

(선원)

저소득

(일반)

일반

(일반)

12년 농?임?어업체 근로자 평균금 : 연 3,045만원

양식어업인

무동력선 천해양식(저소득)

양식어업인

(일반)

‘12년 어가평균소득 연 3,738만원 對 양식어가 평균 4,094만원

 

‘안정적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 저축가입 제한하여 효과적으로정가입 사전 차단(안 제2조제3항)

 

* 안정적 농업외 소득자 : 상시 고용 근로자, 직전 연도 농?어업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예시 : ‘13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월 154만원)

 

장려금리표현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안 제11조)

* 예시) 일반 3년 : 평균잔액의 100분의 4.5 → 예금평균잔액의 연 1.5%

 

사망등 저축가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지시 만기를 채운 것으로 간주(중도해지금리 미적용) → 만기 약정금리납입 기간별 가산

 

* 예시) 저소득 5년, 4년후 특별해지 : 現 연 3.4%(총 13.6%) 연 9.6%(총 38.4%)

 

향후 일정

 

ㅇ 법시행일(‘14.7.13.)에 맞게 시행령 개정 추진

 

※ 입법예고(‘14.2.19.~3.31.), 입법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6월까지)

 

붙 임〕1.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개요

                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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