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은 ㈜STX의 주채권은행으로서 대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 ’13.5월)을 체결하고 채권재조정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이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비금융회사인 ㈜STX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금융지주회사법 §19)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5)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19 적용 배제 →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ㅇ 또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야 하나(금융지주회사법 §48 ②)
- 구조조정기업의 경우 우량자산이 부족하여 은행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신용공여가 어려움
□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14.2.11일 시행)에 따르면
ㅇ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회사 범위에서 배제 가능
* (시행령)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금융위원회 결정내용
□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산은이 ㈜STX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14.3.5일 의결)
ㅇ 대상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취득 목적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
ㅇ 非지배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3. 기대효과
□ ㈜STX는 ’13년 3분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나
ㅇ 금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4.3월내 출자전환이 완료될 경우 자본잠식을 해소하여 상장유지가 가능
□이 경우 약 3천명의 사채권자들이 동참하여 수립된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