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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3-18 조회수 : 7271
담당부서금융정책국 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56-9925

 

1. 개 요

 

□ 금일(‘14.3.18) 국무회의에서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3.25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경과 : 입법예고('13.12.17~'14.1.27), 법제처심사('14.3.7)

 

2. 주요 내용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 추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추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된 기관만이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음

 

추가 기관

매각 대상 채권(예시)

① 새마을금고중앙회1)

개인·법인 대출중 부실화된 채권

② 신용보증재단중앙회1)

햇살론 시행 등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③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보증업무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

④ 한국장학재단2)

학자금대출 연체채권

1) 개별 새마을금고 및 신용보증재단은 이미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

2)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내용 : 구상채권등을 자산관리공사(공사가 출자한 법인 포함)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13.8월 발의 → 현재 국회 심사중) 국회 통과후 인수 예정

 

법령용어 등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 한글맞춤법 준수, 문장 간결화·명확화 등자산관리공사법은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국회의결을 거쳐 ’11.5.19 공포ㆍ시행

 

3. 기대 효과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촉진하여 서민 신용회복 및 중소기업인 재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 등을 제고

 

 

【붙임】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조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40318_(보도자료)자산관리공사법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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